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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 기간을 놓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래에서 몇 분 만에 간단히 신고를 끝낼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신고되면, 그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반환 우선권, 법적 분쟁 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경매나 분쟁 상황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오프라인 vs 온라인vs모바일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오프라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 정보 입력 → 파일 업로드 후 접수
-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파일 업로드 후 접수
온라인 신고 시 스캔한 계약서 파일(JPG, PDF)을 첨부하면 되며, 1~3일 내 처리됩니다. 접수 후에는 신고필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언제든 출력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임대차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제외 조건
모든 계약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조건 | 신고 여부 | 비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소득세법 기준 초과 |
가족 간 무상거주 | ❌ 제외 | 계약서 없는 경우 |
1개월 미만 단기계약 | ❌ 제외 | 일시 사용 목적 |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서 작성은 간단하지만 실수가 잦습니다. 특히 계약일과 입주일을 혼동하거나,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 | 작성 팁 |
---|---|
계약일 |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입주일과 구분 |
보증금/월세 | 만원 단위 아닌 '원 단위'로 입력 |
임대인/임차인 | 정확한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기재 |
주소 |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도로명주소 |
입력 오류 시에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보완 요청이 오며, 접수 전이라면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여부와 공동명의 주의 사항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모든 명의자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락 시 신고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재계약 시 재신고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조건이 그대로라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간이 계약서라도 작성되었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조건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과 계도기간 종료 안내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
---|---|
3개월 이하 | 최소 2만 원 |
2년 초과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반복 미신고 | 가중처벌 가능 |
단순 실수나 몰랐다는 이유는 더 이상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 후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Q1.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A1.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접수됩니다.
Q2.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월세는 35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2. 월세가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계약 후 3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즉시 신고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신고하세요.
Q4.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4. 아니요. 주택임대차 신고만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Q5. 세금이 늘어나나요?
A5. 신고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임대소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확보, 분쟁 예방까지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임대인의 거부, 계약 조건 불일치 등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과태료가 매우 큽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하세요.